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왔고, 이후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친동생 B씨도 지난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자수한 직후 경찰서를 찾았지만, 공모 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B씨는 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인력을 남대문서에 파견해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