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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수위,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추진..."피싱 범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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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찰, 금감원 등 관계 당국은 피해 금액을 송금 받은 예금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왔다"며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범죄로 수사망을 피해 가고 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악성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어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만1000여 건,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40~50대 서민층이고, 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범죄 신고 체계는 복잡한 상황이다. 실제 발생한 범죄 신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112, 범죄 이용 전화 번호 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의 118, 범죄 이용 금융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1332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박순애 위원은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금감원, KISA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까지 한 번에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실제 금전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 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문제도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면서 "대면 편취형 범죄의 경우에는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범죄 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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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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