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스마트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오는 29일 처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나 예술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대상 또한 확대됐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보험료 차감 방식과 달리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1~2월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매달 직전 달의 고용보험료 80%를 돌려준다.
예컨대 월보수 200만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인 1만4000원(200만원×고용보험료율 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