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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차량 뒷바퀴 고의로 펑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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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19년 5월께 용인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윤씨는 2018년 6월께 경기도의 차량 정비업소를 찾아 타이어 수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은 이씨가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낚시터 살인미수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던 중, 당시 목격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검찰에서 물에 빠졌던 윤씨가 이씨에게 “왜 자신을 밀어 빠뜨렸냐”며 “자신의 차량에 왜 펑크를 냈냐”고도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이씨의 추가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차량 수리 이력을 조사해 실제 수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A(30)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검거 직전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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