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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용차, 상장폐지기간 연장요청..."20만 노동자 생존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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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쌍용차의 바람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1년 4월25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특히 매각자로 나섰던 에디슨모터스가 대금을 미납했다.

아울러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쌍용차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

노조는 "쌍용차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재매각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쌍용차 5만 소액주주, 협력업체 포함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금의 상황은 매각만이 회생으로 가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며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매각이 무산된다면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거래소에 청원서와 정장선 평택시장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쌍용차는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나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업계는 거래소가 쌍용차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10월15일이다. 지금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또 매각자로 여러 회사가 나서면서 개선 기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아무쪼록 거래소에서 개선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며 "개선기간이 원래 1년이지만 안되더라도 M&A 추진기간인 10월15일까지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쌍용차 인수전은 KG그룹, 쌍방울, 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 이엘비앤티 등 4파전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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