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기 위해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개최되는 임시회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 101명+비례 11명), 자치구의회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 373명+비례 54명)으로 변경된다. 또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9일 확정한 바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