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무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결원이 없더라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이 생겨야 임용되며, 정원 외 임용의 경우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그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수습이 어려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자 폭증으로 보건소 일손이 딸리자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 수 천명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임용대기자가 넘쳐나고 코로나 업무를 수행할 일손이 부족한데도 정원 외 인원을 임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또 재난 상황에 맞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하고 재난 대응에 힘쓴 공무원에게 가점 등 특전을 즉각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