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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남부지검 간부들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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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 검사들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수 1차장검사, 박승대 2차장검사,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성국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수사권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중재안의 내용이 단순히 검찰 조직의 유지·존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 기능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장 중재안 중 송치사건에 있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보완수사 제한 부분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개념을 이용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돼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접 수사 가능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거나 힘 센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인데,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안대로라면 오는 9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1년 전에도 형사사범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 처리는 효율적이지 않았고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재안이 국민에게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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