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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

【코로나19 극복 2022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서⑱-특허법인 세원】 전자부품,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상표 분야 전문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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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무버’ 견인 위한 경영차원에서의 특허권 관리 주력
기술 특허권 관리 변리사 국내 3000여명 법인 100여개
법률지식과 함께 기술지식필요…이공계 출신이 90%
국세청 매출액 기준 전문직 소득1위… 실제로는 대기업 수준

 

 

<시사뉴스>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한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90여 개의 히든기업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취재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본지는 2022년을 맞아 그동안 본지에 게재된 히든기업 중 지난 1년간 새로운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롭게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찾아 그들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경영전략 등에 대해 신년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고자 한다.

그 열여덟 번째로 특허법인 세원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대학에서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후 유학준비를 하다 우연히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에는 자신 있었지만 S대 입학에 실패해 내내 학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을 계획했었는데 집안형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학을 포기하고 변리사 시험공부에 매달렸고 2002년 39회 시험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전자부품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상표 분야 전문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고소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수준 정도이고 전문 분야별로, 어떻게 특허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변리사마다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리사 업무는 소득 여부를 떠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질문은 간단히 하고 대답을 듣는 것인데 기자생활 38년 만에 처음 변리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니 기자는 인터뷰 내내 질문을 쏟아냈다.

 

변리사 업무, 소득, 법인운영, 전문분야 등등 쏟아지는 질문에 정상규 대표 변리사는 “정말 인터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 이번 기회에 변리사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식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에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직원이 3~4명인 벤처기업이 기술특허 하나로 몇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정도”라면서 변리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변리사의 주요업무는 뭔가. 변리사시험제도는 언제부터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련된 법률업무(출원, 심판, 소송)를 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보다는 숫자가 적어(변리사 시험 기준 현재 약 3천여명의 변리사 배출)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소할텐데 변리사 업무는 법률업무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업무와는 다른 것이 주로 기술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지식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술에 관한 이공계지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변호사와는 별개로 변리사라는 직업이 탄생한 배경이다.

 

우리나라 변리사제도는 광복이후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1947년 첫 변리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변리사가 되려면 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초기에는 1~2명씩 뽑았고 특허청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변리사 자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들어선 1980년대부터 1년에 30~50명, 100명으로 늘다가 본격적인 ICT시대가 도래하면서 요즘은 1년에 200명도 선발하고 있다. 변리사는 영어로는 Patent Attorney라고 부르는데, 다수의 국가들이 변리사제도를 갖고 있으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나라마다 업무범위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변리사는 고소득 1위라는데, 특허전문변호사와 다른 점은

 

언론에서 수년 전부터 변리사를 전문직 소득 1위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액(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하는 것으로 실제 매출에서 인건비, 경비 등을 빼고 나면 순수익(실질소득)은 그리 크지 않다. 변리업무의 속성상 특허적격심사, 기술검증 등 전문자격사 중에서 매출대비 비용이 큰 업종으로 실제 수익은 보도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변리사들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 수준이다.

 

특허전문변호사는 특허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변리사들의 주업무인 특허청을 상대로 한 특허출원, 특허심판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변리사등록을 하더라도 이공계적 기술지식이 없다면 이 업무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변리사라는 직군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허법인 세원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세원은 2011년 한길특허법률사무소, 인벤티브 특허법률사무소와 P&K 특허법률사무소가 통합해 출범했고, 2019년 2월 1일 한별특허법률사무소와 통합해 현재 변리사15명 임직원40명 규모의 업계 10위권의 대형 특허 법인으로 자리잡았다.

 

2002년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신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현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때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OA대응,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는 한국이 LCD, PDP 등에서 기존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던 일본을 따라잡고 기술우위로 나가던 시기여서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첨예한 특허분쟁 속에서 매우 까다로운 특허업무를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경험과 함께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그 후 로펌에서 일을 하다 한별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한 후 2006년에는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별도로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왔다.

 

 

 

그동안의 실적은

 

기존 특허법인 세원은 삼성전자 등의 특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전자, 화학, 소재, 상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으며, 특허출원부터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테크윈 등 유수 기업의 특허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성장하여왔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업무는 물론이고 특허라이센싱, 특허분쟁해결 및 지식재산전략수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법인 세원은 한화시스템, LG화학, 효성, 쌍용자동차 등의 대기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다수의 국책연구원의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분야에서 다수의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업무 외에도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인 세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업무 외에도 전문적인 특허조사분석 인력을 두고 있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각 기술분야 전문지식 및 특허분석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객사에게 높은 기술전문성과 함께 비용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특허조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전략특허 발굴이나 특허분쟁의 해결 및 예방에 있어서 이러한 축적된 지식 및 노하우는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발명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꼭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를 발굴해 주기도 한다.

 

특허법인 세원은 그동안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기억나는 예를 하나 들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국산화하여 대기업에 새롭게 납품하게 된 고객사가 기존 납품처인 해외 대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으로 견제당하여 납품이 끊기게 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특허는 복잡한 수식을 교묘하게 만들어 등록되었고 고객사 제품이 상대방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상황이었다. 해결방법은 상대방 특허를 무효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선행기술을 모두 조사하여도 특허를 무효시킬 정도의 직접으로 유사한 선행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팀을 꾸리고 한달여에 걸쳐 회의한 끝에 상대방 특허의 수식을 분해하고 역으로 환산하여 그 결과값에 선행특허 및 논문에 기재된 수치들을 대입해 봤더니 선행특허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특허무효심결을 받아 상대방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고객사는 고사 직전에 회생하여 대기업에 납품물량을 확대해 나갔고 지금은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타 유사법인과 비교했을때 세원의 특장점

 

특허법인 세원은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하여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변리사를 중심으로 팀을 형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 특장점 -

 

* 발명상담 및 특허출원

△발명자가 특허초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구노트/실험자료/논문만으로 발명특징을 분석하여 특허출원 가능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방향 설정하고 기업 맞춤형 특허출원전략 수립 △논문조사를 병행한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여 특허등록가능성 예측도 향상, 권리행사/라이센싱/해외출원에 대비하여 국내출원단계부터 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특허명세서 작성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 및 전문인력 포진 △다양하고 복잡한 정부지원사업을 분석해 기업의 규모/지역/시장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최소화 △오랜 기간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의 우수수행기관으로 협업을 해왔으며, 풍부한 사업수행경험과 사업진행 노하우를 통해 기업 필요 지원사업 매칭

 

 

 

* 특허심사

△심사관 면담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업계 최고의 특허등록률 보유 △각 기술분야별로 전직 심사관, 심판관 출신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심사 대응이 가능

 

* 특허보호 및 활용

△자체 개발한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특허권 유지 및 보호 가능 △고객사의 기술을 특허법인 세원과 협력하는 투자기관과 연결하여 실질적인 기술사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사 발전에 이바지 △해외 특허법인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해외 비지니스 지원 △단순한 특허확보를 넘어서 특허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고객사 경영진에 대한 지속적인 특허전략을 제안하고 컨설팅

 

 

앞으로의 계획은

 

통상적인 특허출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와는 달리,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은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들을 무기로 활용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소극적인 특허출원 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식재산 발굴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스타업과 상장기업, 상장을 앞둔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이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대표 경영철학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객사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라’이다. 특허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객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우리 고객사들의 수출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고객사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저희 법인에도 궁극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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