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민단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다.
2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3명을 내란음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수완박에 관한 모든 법안 시행을 강행하고자 밀어붙이는 주범이자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서민위는 "검수완박은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 침해, 공소시효에 대한 책임 소지 공방 등 위헌 소지를 낳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음모,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탐욕과 사익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한다"며 "이는 각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설특검 제도’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겠다는 했으나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검사의 범죄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경찰 협조 없이는 상설특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서민위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전관예우'를 일부라도 끊어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려는 연출"이라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