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