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4.3℃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9.0℃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1.8℃
  • 구름많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인권위 "국·공립 요양기관 비중 확대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5384개 중 민간기관이 2만5140개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기관은 244개로 1% 미만에 불과했다.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려는 경향이 있어, 민간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도 인권위는 권고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 약 50만명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90%인 45만명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간제 계약직이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역시 인건비를 줄이려는 민간기관의 속성이 노인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재가요양보호사들이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56명 가운데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것,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위협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시킬 것 등을 요구햇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대장동, 판결과 기준 등 고려 항소 포기 타당 판단..제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