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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월부터 전면등교·교육활동 정상화…'원격수업' 2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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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도 오는 5월부터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원격수업은 5월부터 종료된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정상화되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교육부는 등교·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속 올해 1학기 전교생 중 확진자 3%, 격리 1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부터 원격수업까지 4가지 학사 운영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준비, 이행, 안착 3단계 절차를 거쳐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준비 단계'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5월 이후 학사 운영 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정상 등교 준비를 위해 단축수업 등 탄력적 수업시간은 중단이 권고된다.

다만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법정수업일수 30%에 해당하는 초·중·고 57일, 유치원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혼란을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돼도 현행 지침을 올 한 해 동안 유지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5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4주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5월22일까지는 교육분야도 일상회복 이행 단계를 시작한다.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방역 목적으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목적의 '원격수업'은 이 시점부터 종료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때 활용한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 교과 수업,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수학여행, 소풍(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은 학교가 유행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다.

 

교육부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종료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22일 일상회복 당시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전면 등교를 허용했으나 과대·과밀학교에서는 방역 목적의 등교 인원 제한을 허용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년·학급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만약을 대비해 학교가 짠 업무 연속성 계획(BCP)도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 15%와 같은 기준치를 교육부가 안내하지 않고 자율 운영체제를 강화한다"며 "교육청에서 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할 때 그에 준해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5월23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낮출 경우,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등교, 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때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안착기로 돌입하며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살린 다양한 수업을 활성화한다.

2년 동안 운영했던 원격수업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 연계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수업 현장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수업 운영을 돕는다.

누적됐던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기 초 학생별 기본학력 진단을 진행해 교과 보충, 대학생 튜터링, 책임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방학에는 10명 내외가 모이는 캠프 형태의 대면 교과보충, 사회성 함양 단기·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학기 이후에는 대면 중심으로 1대 1, 1대 2 또는 10명 내외의 교육회복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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