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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오수 "검수완박보단 특별법 제정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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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책임자들이 비공개로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70여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므로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고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보단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면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수사권조정으로 사라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러면 이제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날 사표를 반려하면서 김 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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