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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중 지인과 여행...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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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지인들과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이씨와 조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

숙박업소 예약은 이씨가 소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1박2일 여행을 마치고 은신처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 등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확인하고, 이씨와 조씨가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일대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와 조씨가 삼송역 일대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등을 탐문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자수를 희망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경찰은 지난 16일 낮 12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씨와 조씨를 검거해 검찰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꾸렸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11명의 수사관을 편성했으나, 최근 삼송역 일대를 탐문하기 위해 검거팀 인원을 42명으로 대폭 늘려 뒤를 쫓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 및 그동안의 수사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조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이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오늘 중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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