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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통과…지역 균형발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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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이 순조롭게 해당 지자체 시·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탄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29회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규약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 마련을 위해 그간 부·울·경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 이어 15일에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잇따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요청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규약이 시행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광역 대중 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 구성 지자체의 이관 사무를 수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도 수행한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이번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역 불균형과 부·울·경의 유례없는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부·울·경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단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부·울·경 초광역 도시가 출범하면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 및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은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각 지역의 강점 분야와 미래 산업 전망을 고려해 ‘자동차, 조선, 항공’ 3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할 전략이다.
 
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 기술고도화와 공용 제품 표준화를 통한 부품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항공 분야는 미래형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과 항공 특화 ICT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미래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수소 생산에서 활용까지 관련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부·울·경은 광역수소경제권 형성의 최적지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버스 공동운행 등 생활체감형 수소사업은 물론, 친환경 수소선박 기술개발과 수소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수소배관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 육성은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난해 출범한 울산·경남 인재혁신플랫폼을 2026년까지 부·울·경이 통합해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우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주-마산-부산-울산 광역급행철도와 창원-김해-부산-울산 부·울·경 순환철도  등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창원-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연결한다.

또한 광역급행버스와 광역BRT 등 버스교통망을 확충해 최종 철도와 도로, 버스를 연결하는 부울경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도 기대된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공항·철도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합물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 부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R&D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칭 “물류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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