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랫집에 사는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6일(특수상해·특수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의 죄명을(상해·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0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B(41)씨와 그의 아내 C(40)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로 B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휘두른 가방에 C씨가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고, B씨도 2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당했다. 몸싸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도 C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B씨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며 "아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가방에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들어 있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었다며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방이 압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나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을 보면 큰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