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3일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을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기존의 계좌 이체형에서 저렴한 이자의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대면편취형이 46% 가량 증가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달책 및 중계소·환전소 단속, 유심칩 불법유통 단속 등 검거 대상을 확대하여 상선 검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이상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저렴한 이자를 빙자한 대환대출 전화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 기능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