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친동생에게 법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남승민 판사)는 24일(의증 교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해 6월 4일 친동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 내 차를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며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