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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과 일본 오가며 54억 상당 금괴 신체 특정부위 숨겨 밀반입 밀수출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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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 767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금괴 110.2㎏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신체 특정부위에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 76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11월21일부터 2017년4월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9차례에 걸쳐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110.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3차례에 걸쳐 7억532만원 상당의 금괴 15.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지난2017년 3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했으며 지난 2016년 3월15일부터 지난 2018년5월16일까지 99차례에 걸쳐 43억6000만원 상당의 금괴 86.2㎏을 밀반송했다.

A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밀수출·밀반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괴의 가액이 158억7670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직접 금괴를 밀수출·밀수입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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