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남자가 사고발생 18시간40분만 경찰에 체포 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A(30대)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60대.여)씨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쇄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등을 조사 후 영장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