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15일(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밤 10시15분경 인천시 중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소변을 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B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경장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