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1시58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B(47·여)씨를 유인해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10여 차례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후 B씨에게 “20만원을 줄테니 모텔로 오라고 유인한 후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9년에 각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에도 그는 인터넷 채팅이나 성매매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한다”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대범해 B씨는 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강도강간죄,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