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시, 올해 공공일자리사업 91% 상반기 채용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는 올해 공공일자리사업에 총 1234명을 채용한다. 
 

사업별로는 공공근로 9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02명, 지역방역일자리 132명 등이다. 
 

이 중 상반기에 91%(1,127명)를 선발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1, 2,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1단계 400명을 구·군에서 선발 중이다. 중구, 북구, 울주군은 신청을 완료하고 최종 인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채용 인원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일을 하게 되며, 2단계 공공근로는 3월 중 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생계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95명, 하반기 107명 총 202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채용인원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선발된 인원은 6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하반기 채용은 7월 예정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취업취약계층 등의 생계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구·군에서 접수를 받아 132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이들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공공기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등의 방역사업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공공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추진 한다”며 “이번 일자리사업이 가계소득 안정 및 고용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