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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13일 처리'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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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13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언론관계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측에 전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이미 정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어떤 형태든 토론을 통해서든 13일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안을 갖고 논의하자고 한 것은 큰 진전이지만 무작정 논의만 할 수 없는만큼 1주일 시한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문방위든 4자회담이던, 6자회담이던 또 언제, 어느 정소에서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안이 나온 상태"라며 "문방위원들간의 조언을 듣는 등 상의와 협의를 해서 9일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과정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전폭 수용하자 이를 다시 뿌리치는 등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칼날을 믿고 언론관계법 협상에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민주당의 안이 나온 상태"라며 "문방위원들간의 조언을 듣는 등 상의와 협의를 해서 9일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과정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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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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