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추진 합의
"양당 내부절차 거쳐서 유효"…전당원 투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대당 합당을 선언하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내부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화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두 당에서 각각 5대5 비율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합의문 서명에 앞서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통합 합의문은 양당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만 유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와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를 거쳐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