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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오엔건설 대구지역 재개발 현장 근로자 실명 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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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받지 못한 채 근무 중 산재 사고
하청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맺지 않아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청년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잦은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해온 청년이 근로계약 없이 안전장비도 제대로 받지 않은 가운데 근무 중 산재 사고를 당했다.

 

사고 근로자의 보호자에 따르면 오 모 씨(30)가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업체 오엔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보안경 없이 일하다 못이 눈에 튀어 실명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오 씨는 회사 측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한쪽 눈만으로 병원접수 및 치료와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을 해왔다.

 

 

특히 오 씨는 효성중공업(주)이 뒤늦게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오 씨가 2월 16일 입사 후 안전사고 발생 때까지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작업해왔다. 작업 전에 반드시 지급하고 증거사진까지 확보해야 되는데도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가짜 근로계약서에 대해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 발주처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 미지급을 놓고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들어 대구는 대기업 건설현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젊은이가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고도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대구 신암6구역은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 업체로 공사 중이며 17개동 15층 1695세대에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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