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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손실보상 제외업종 '1% 대출'…2천만원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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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총 2조원 특별융자…결혼·장례식장과 관광·여행 등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이다. 인원·시설운영 제한은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에서 1단계로 6㎡당 1명 제한일 경우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지난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지난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된다. 12월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 상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이 완화됐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구별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배달수수료 지원 도입…착한임대인 인센티브 1년 연장

민·관 상생협력 기반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한다.

현재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시범운영 중인데 내년에 본격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가 1건당 4000원이라면 소상공인이 절반인 2000원만 부담하고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사가 1000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임차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와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기간을 최대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지원책도 발굴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착한임대인(부동산업 종사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시 허용 기간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가임대차 컨설팅에 대한 10% 자부담은 사라진다. 폐업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3개월 이상) 대상인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정부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 발행

소비촉진 행사도 마련됐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위한 우수시장박람회도 있다.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매달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하고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도 연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디지털 소상공인을 연 10만명 양성하고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돕는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이 지원된다.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이 보급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밀키트 제작비용을 지원받는다.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된다.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도 추진된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내년에는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은 내년에 1조원 발행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과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도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의 목표는 2년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장관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하한선을 높일 경우 새롭게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가 될 것"이라며 "현금지원을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해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능하다. 지원책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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