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제

윤태식 기재차관보, "재정, 기후변화 대응 첨병 역할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202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 협력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 인사가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방안'(1세션), '재정 정책 및 예산 관리를 활용한 해결 방안'(2세션) 등을 논의했다.

윤 차관보는 1세션에서 주요 토론자로 참여해 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자유무역질서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복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배분 보장 등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 건선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역내 번영 및 경제 협력 강화와 회원국 간 협력 사업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