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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영업제한 설정 형평성 문제 있어...여행업은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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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2021년 6월)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수(2000년8월1일~2021년 1월30일)는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 요양병원 등(7.5%), 요양시설 등(6.1%), 병원(5.3%), 교정시설(4.2%), 예체능학원(3.2%),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등의 순이었다. 실제 제한업종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관광업 피해(여행업)가 제일 큰 만큼 업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보다 12% 감소했다.

연구보고서는 "여행 등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됐다"며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시설·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됐다. 여행·숙박·전시업종은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매출액, 업종, 복수사업자, 종사자수, 휴·폐업자 등을 고려한 불합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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