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6)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A씨의 차량에 치어 다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며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상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B양을 충돌한 과실이 확인되고, 초등학교 5학년인 나이 어린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하고 자신의 인적사항마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