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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배달음식점 위생 코로나19 이후 적발 7.5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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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3건→2020년 97건…"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시사뉴스 신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수요는 급증하는데 충북지역 배달음식점의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충북도 배달음식점 위생 단속 적발 건수는 97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3건 대비 7.5배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 건은 42건에 이르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905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11.9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적발 건수는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1061건으로 무려 71배, 서울은 92건에서 92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위반내용은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기준·규격위반이 주를 차지했다.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비중이 높았다.

과태료 부과는 2019년 205건에서 2020년 1541건,  시정명령은 63건에서 1024건으로 각각 7.5배, 16.2배 늘어났다.

강력조치 역시 증가했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배달음식점은 2019년 12건에서 631건으로 52.5배나 상승했다.

영업소 폐쇄는 18건에서 337건으로 18.7배 늘었다.

임호선 의원은 "1인가구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로 배달 음식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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