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 한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확인하자 A씨는 "인정 한다"며 "싸우다 보니 우발적으로 범행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새벽 1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9)씨와 다툼을 벌이다 테블릿 PC 충전기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귀가도 늦자 외도를 의심해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당일 오후 9시경 집에 돌아와 다음 날 새벽까지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