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5일(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인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0시10분경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폭행을 하고, “살려 달라며 도움을 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막고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통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 부위를 2차례 찌른 뒤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양 경찰로 수십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