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과실로 피해 어린이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 했다”며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어린이 측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A씨가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결국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고, 직진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30㎞ 정도로 운행했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자연감속 상태여서 주의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인천시 중구와 인천중부경찰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광초 통학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중구는 학교를 가리던 방음벽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도 해당 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4.5t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을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4시(주말·공휴일 제외)로 설정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