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를 마련 한다는 이유로 한여름에 7살 된 딸에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5일(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딸 B(7)양에게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뒤 "살고 싶으면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은 옆에서 기타를 쳤다. 앞서 B양은 전날 할머니를 찾아가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며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