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4일(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음식점은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당시 A씨는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식당의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 당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