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A(30대 국적 우즈베키스탄)씨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가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직접구입(직구) 사이트를 통해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재배실 2개동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등을 통해 대마재배 방법을 알아낸 후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서 밀반입한 15개의 대마 씨앗을 이용해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관은 A씨에 대한 투약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유통시키려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혐의로 세관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이 발각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