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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50대 치킨 배달원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등 항소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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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해 치킨 배달원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승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원심에서 고려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했다"며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가지 조건이 2심에 와서도 변화된 부분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무겁거나 검찰 측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지 않다"고 A씨와 B씨,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발생 경위도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책에 가벼워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B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음주운전에 관여한 점과 차량의 소유자인 점 등을 비춰 봤을때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준한 사정있어 교통사고를 내게 한 공동정범이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위험운전치사 점에 대해 B씨를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상태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22㎞ 초과한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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