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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구글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법제화에 "모바일 생태계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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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군내 성범죄 근절 위한 전기 마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세계 14번째 입법적 성과 거둬"
"국회 통과 법안 미래 주춧돌…차질 없도록 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가 1일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강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군(軍) 내 성범죄에 대해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는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또 그 밖의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했다.

 

박 수석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며, 사회통합전형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법안 의결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100여 가지 정도 넘게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과 법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제출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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