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9.09 (수)

  • 맑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19.9℃
  • 맑음서울 22.7℃
  • 흐림대전 21.9℃
  • 흐림대구 21.2℃
  • 맑음울산 20.6℃
  • 흐림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5℃
  • 흐림고창 24.6℃
  • 맑음제주 26.3℃
  • 맑음강화 22.1℃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21.7℃
  • 구름많음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20.3℃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URL복사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 기득권 교묘하게 연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가 허울 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담긴 ‘법관’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더 큰 문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뒀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국민이 바라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11조(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을 두며,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제17조(수사사법관의 자격)는 “수사사법관(중대범죄수사청장인 수사사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라고, 제37조(전직)제1항은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도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프랑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 위한 긴밀한 공조 지속 합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해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천에서 공주까지... 백제기악탈 등 재현작 39점 전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전 ‘다시 ON, 우리 문화유산’이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1차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1일(금)부터 10월 15일(목)까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차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전은 도자 문화의 산실인 이천에서 백제 문화의 본향인 공주로 이어지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국외로 유출된 소중한 문화유산의 정신과 맥을 되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전승작가 모임인 ‘나우회’ 소속 장인과 작가 17인은 오랜 세월 동안 해외 박물관에 흩어진 우리 유물들을 치열하게 연구해 왔다. 그 결실로 빚어진 금속, 도자, 불교미술, 회화 등 고난도 전통 공예 재현작 총 39점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는 유물의 단순한 외형 복제를 넘어 선조들이 불어넣었던 당대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온전히 부활시킨 ‘창조적 계승’의 결과물이다. 특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의 교육 ‘지식 전달’에서 ‘문제 해결’로의 전면적 대전환 시급
산업 현장의 채용 지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들여다보면 가히 ‘채용 대격변’이라 부를 만하다. SK하이닉스는 학력과 연령 제한은 물론 기존 자기소개서마저 폐지하고, PC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장시간 직무 과제를 해결하는 ‘반나절 심층면접’을 도입했다. KT, 넥슨, NC 등은 단순 코딩테스트나 정량적 스펙 대신 AI 리터러시와 업무 현장에서의 AI 해결 역량을 핵심 평가 잣대로 삼기 시작했다. 이제 기업은 “AI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AI를 도구 삼아 현업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능숙하게 풀어내는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기업 현장의 전광석화 같은 AI 전환(AX) 속도에 비하면, 우리 교육 현장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거나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대학 시험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규정해 0점 처리한 사건은 교육계가 맞닥뜨린 인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문명적 도구를 손에 쥐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곧 실무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에, 시험장에서 AI를 썼다고 낙인을 찍는 것은 마치 정밀 계산기나 컴퓨터가 나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