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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 12·3비상계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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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나라·헌정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 될 수 없어”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최종변론을 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해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해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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