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