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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실, '함구' vs '공론화' …난감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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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들은 상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함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방치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 군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군의 피해 사실을 함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A중사는 지난 5월27일 같은 부대 주임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A중사는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주임 상사는 A중사의 말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적인 성추행 피해는 없었지만 A중사는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A중사는 2개월여 만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며칠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중사 사망 후 주임 상사는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했다. 그러자 주임 상사는 A중사의 진급 등을 걱정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임 상사는 A중사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A중사에게 독이 됐다. 주임 상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임 상사의 선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임 상사가 A중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섣불리 공론화했다가는 자칫 2차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군은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후 사망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이 중사 사건 당시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도 주임 상사가 처한 상황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군인복무기본법 43조는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육군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달여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임 상사는 A중사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부대관리훈령은 딴소리를 한다.

부대관리훈령 244조는 '성폭력 발생 시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조에는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돼있다. 주임 상사가 상부에 보고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군인들이 모순적인 법체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에 관해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군 이 중사 사건 발생 후인 지난 7월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는 군 내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반면 국회 한편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의사를 거스르고 보고할 경우 이를 2차 가해로 보는 견해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 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각 부대에서는 부대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현역신분의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다"며 "이들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어 상담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마저 보고와 2차 가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일선 군인들은 행동 기준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 여군 중사 사건이 발생하자 '터질 것이 터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과 훈령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부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공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성평등위원회와 민관군 위원회에서도 개정에 공감대가 생겨 개정이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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