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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직계가족·접종완료자 예외 적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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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예외 사항 최소화, 방역 수칙 추가 강화 등을 통해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데, 2주씩 두 차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7월27일부터 일괄 3단계가 적용 중이며, 2주씩 1회 연장하게 됐다.

여기에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은 오는 10일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조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4차 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7월7일부터 34일째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는 5일째 1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0시 기준 7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전국화되는 모양새다. 비수도권은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2~3월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집계됐다.

7월말~8월초로 이어지는 휴가철이 지나 진단검사를 받는 건수가 늘어나면 유행 규모다 더 증가할 우려도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중대본 회의에서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한 상황이 22일까지 이어진다. 단 수도권과 부산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방역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현재 유일한 집합금지 업종인 4단계 유흥시설 대상은 기존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더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으로 확대된다. 델타 변이 확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조치를 정규수칙에 반영한 것이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 금지 기준을 실외체육시설까지 적용한다.

4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한시적인 조치도 정규화하기로 했다.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가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다른 모임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경영 필수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선 숙박을 동반하면 금지한다.

3단계 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를 적용했던 직계가족 모임을 다시 예외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거리 두기 3단계에선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때 인원을 세지 않는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를 정규화한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전체 49명까지만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 조치를 3단계까지 확대한다. 이에 9일부턴 3단계 지역에서도 부스당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때 예빵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며 3단계 땐 1차 접종자도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허용한다. 대유행 수준인 4차 유행에서 정부는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비대면 촬영을 위해 허용한 것처럼 19명까지 교회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확진자 수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권 1차장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그리고 약속과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름 휴가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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