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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비수도권이지만 대전·충주·창원 등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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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2일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은 6주간 최고 단계가 이어지며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5주간 적용된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9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전, 충주, 경남 김해·창원·함안 등이다.

비수도권은 3단계를 적용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이거나 확진자가 거의 없는 기초자치단체 중 21곳은 2단계, 13곳은 1단계가 시행된다.

 

4단계 지역은 어디?…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안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42일(6주)간 4단계가 적용된다.

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대전도 7월27일부터 시작한 4단계를 22일까지 이어간다. 충북 충주시도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경남 김해와 창원, 함안도 16일까지 4단계를 연장한다. 기존 4단계 지역이던 함양은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하향 기준을 충족해 3단계로 전환한다.

4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여기에 9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따라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와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가 있어도 오후 6시 전엔 4명, 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다. 예외는 동거 가족이거나 돌봄이나 임종 등에만 인정하며 상견례도 예외가 아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도 기존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더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으로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전체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이후 제한된다. 다만 이·미용업은 10시 이후 영업 시설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9일부터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4단계에서도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비대면 촬영을 위해 허용한 것처럼 19명까지 교회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수칙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선 집단감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을 부탁하고 있다.

9일부터 4단계에서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시설면적 4㎡당 1명씩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진다.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가 아니면 집회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치뤄진다.

 

13개 광역 시도는 3단계…비동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광역 시·도는 일괄 3단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들어가지만 환자 발생률이 낮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3단계다.

3단계에선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여기에 지난달 19일 비수도권 전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뒀던 직계가족 모임도 9일부터 다시 3단계시 예외에서 제외한다. 대신 3단계 지역에선 8명까지 상견례가 허용된다.

돌잔치는 9일부턴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 구분 없이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스포츠 시설은 운동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매장 내 취식),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3단계부터 금지된다. 실외 행사는 49명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는 수용 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를 정규화한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전체 49명까지만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 조치를 3단계까지 확대한다. 이에 9일부턴 3단계 지역에서도 부스당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때 예빵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며 3단계 땐 1차 접종자도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확진자 거의 없는 1·2단계 시군도 5명 이상 모임 안돼

 

전체 인구가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충남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강원 홍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2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13개 시·군이다.

다만 이들 1·2단계 지역도 비수도권 전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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