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신선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후 역학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교회 등지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등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염병 확산이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