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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4단계에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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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 개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보상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중기부 장관 고시
27일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43개소 자체 접종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14일→25일 연장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 중 43개소에서 30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시작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 효율성을 위해 부속의원 등의 보유로 자체접종이 가능한 사업장은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 방문이 아닌 자체접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만5004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14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을 25일까지 연장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8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 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으며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을 7월25일까지 진행 중이다.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등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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