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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뇌물' 김학의 사건 다시 재판..."증인회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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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뇌물 수수 및 13차례 성접대 혐의 등
1심 무죄→2심 징역형…대법, 파기환송 반전
"증인, 검사 면담후 진술 번복…신빙성 없어"
김학의 보석 인용…법정 구속 225일만 출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별정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법정구속 이후 225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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