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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공항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 대기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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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 등의 건의에 따른 조치
경제단체 등의 건의에 따른 조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에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달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까지 소요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48개 대형공항을 대상으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올해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했다.

 

다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일부 혼잡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인 우대 입국심사대를 설치해 시범운행한다. 운영결과를 통해 김포·김해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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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에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달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까지 소요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48개 대형공항을 대상으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올해 1, 2분기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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